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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전기공사면허의 등록위한 절차 파악 하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면허 입니다.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관련 사업 또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이고, 분리 발주가 꼭 되어야 하는

사업 중 하나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그리고 기술자 배치 및 사무실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부적인 조건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가 되어야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뜻 하고, 1.5억 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 기준에 충족도 되어야 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의 보유 여부에 따라 자본금의 평가 방법이 달라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375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후 정식 취득을 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아 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약 3천만원 가량 추가 납입이 필요 하고, 조합내에서 정해진 시기에 진행이 가능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입니다. 

 

 

 

 

전기공사면허는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 해야 하고, 그 중 1명은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제출이 필용로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의제한은 없고 필수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와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주택 / 농업/ 공업 용지인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 불가 입니다. 

사무실 사진과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과 등기와 같은 서류가 준비가 필요 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