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구조물을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 자본금 그리고 재무재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3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1.5억이상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로 하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4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 건축,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적혀 있지 않은 자격증의 종류는 인정이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라면 인정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배치 안됩니다.
☆ 준 비 서 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충족 조건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강구조물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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