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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면허 등록 조건 및 준비과정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면허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언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해당 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갖춘것으로 봅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의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금이나 자산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과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면허 : 공제조합 예치금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5020 만원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면허 : 기술자 배치 기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1인

기술자가 추가 되어 총 3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면허 : 사무실 조건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라면 인정 될 수 없고,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없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등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면허의 등록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