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상하수와 하수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똔느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기준을 비롯해서 준비서류 드리고 절차를 정확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상하수도설비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법인 사업자만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닌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면허 공제조합 출자금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헤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면허 기술자의 배치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상하수도설비면허 사무실 조건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것이 기본 입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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