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공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땅을 굴착하는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토공면허의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진단 평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있는 타 사업을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조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평가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토공면허의 공제조합 예치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며,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면허의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절대 불인정 되고, 한 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두사람의 인력이 같은 자격증의 종류의 자격을 보유 해야 무방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 보유자 등은 전문기술자로 배치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공면허의 사무실 조건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 : 주택 및 농업, 공업용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됨)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 보유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가 필수
이고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면허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기준과 준비 서류들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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