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과 기술자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철근과 콘크리트등을 사용하여 건축구조물을 공작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 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에 대한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5020만원 가량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

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이체 후 발급 가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배치 기준

 

 

2인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한사람은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됨 )
그리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요건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면적의 제한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취득 기준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