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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를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야별 시공 범위에 차이가 있고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_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을 하든 세 분야 등록을 모두 하든 동일한 조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을 한다면 자본금 기준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닌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_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의 종류에 상관 없이 동일한 조건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_ 기술자 조건 기준

 

 

기술자는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두 분야 이상 등록을 한다면 주력분야 특례 부분이 적용 되고, 

기술자가 1인이 감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토공사와 포장공사를 모두 등록을 하면 5인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나

1인 감면 되어 4인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 사업자가 있어나 , 이중취업이 되어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_ 사무실 조건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불인정 됨 )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엽일 기준 20일 소요

 

= 오늘은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