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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방법과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위 내용에서 처럼 철구조물을 제작 및 직접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비롯하여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되거나 자산이 많다고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강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가 되면 됩니다.

(약 5000 만원 가량 됨 )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면 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 기준

 

 

기술자가 4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증의 종류는 인정 되지 못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철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의 경우 불인정 됨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