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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방법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를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 조립 제작등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 시공 사업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할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3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는 1.5억 이상( 개인의 경우는 3억원 ) 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에치 되어야 하고 그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가 되어 약 5000 만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자 조건

 

 

기술자는 4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불인정 됩수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꼭 설치 구비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만)

 

 

강구조물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