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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과 준비서류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 시공 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인테리어사업 드리고 내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 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에금이 유지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중 하나로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제 출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02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출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 출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필수)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제 출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