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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준 그리고 준비과정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관련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건산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고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만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추가 포장공사업을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지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며,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등록 : 공제조합  예치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 5020 만원 정도의 금액이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등록 : 기술자 기준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1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포장공사업 등록 : 사무실 조건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술자들이 근무 할 환경, 즉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보는 부분 입니다.

통신설비나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포장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상세한 상담을 통해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