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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건설업 연말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연말자본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업체들은 매년 결산을 할때, 실질자본금을 파악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 입니다. 

 

건설업체들은 각 협회에 매년 실적신고 및 재무제표등을 신고 하게 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협회들에 수집된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매년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실업체를 산정 하고 각 자자체에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시 제대로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12월 결산 전 미리 현재의 컨디션을 파악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응 작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 입니다. 

 

 

부실 자산 해당 계정 과목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부분으로 

자본총계에서 부실 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되고 난 부분이 실질자본금이 입니다.
그리고 평가된 실질자본금 중에서도 증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부실 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가지를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 업체들이 부실자산으로 많이 보유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요소를 제거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해결은 예금을 넣어 해당 계정과목을 삭제 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야 업체의 컨디션이 좋아져, 입찰을 보거나 신용평가를 받을 때도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 들어 온다면 단순하게 12.31 결산 기준일 하루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60일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평잔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예금이 부실자산에 대한 회수라면 괜찮겠지만

가수금 처럼 자금이 들어 온다면 부채가 늘어나게 된느 부분이라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금에 대한 평가도 재무제표의 흐름에 정확하게 맞아야만 되는 부분 입니다. 

 

 

 

 

만일 실태조사시 자본금이 미달된 부분으로 평가가 된다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동안 같은 부분으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등록말소 처분이 되고
해당 법인과 그 임원은 2년동안 건설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기전에 꼭,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잘 파악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12월이 지나기전 부족한 부분 있다면 해당 부분을 해결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업체의 실질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