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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이며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 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정확한 진단가능일 및 기준일이 산정이

되어야 하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 기준에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전기공사업면허 :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3750 만원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기 위한 기본 기준)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 출자금이 약 3000 만원 가량이 더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함)

 

전기공사업면허 : 기술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3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이며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 배치가

가능한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전자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자 개개인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면허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 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안되며, 주택, 농업, 임업용지등도 인정 안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소요

 = 접수 후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확인 후 면허가 발급이 됨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