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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그리고 기술자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그리고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이렇게 두가지 주력분야로 구성 되어 있는 면허로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한 분야만 등록 해도 되고, 두 분야를 모두 선택 하여 등록 해도 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기억 해야 하며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조건 과 필요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기준일과 가능일이 산정이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기업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오천만원 예치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금 이체 후 발급 가능 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시 2인 ,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할 경우 3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가 가능할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경우 인정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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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금속창호지붕건축몰조립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