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행하는 사업 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
이러한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해당 면허의 경우는 단독면허로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첨부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적격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 하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이 계산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 둘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이 줄어 들 수 있지만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아 약 5070만원 가량 예치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 셋
기술자는 인정 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만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사업자 보유 한 경우 (임대사업소득자 제외)
그리고 학생, 군인등의 경우는 기술자로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 넷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의 보유 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되며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발급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관련 및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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