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 타일, 방수, 조적시공을 전문으로 행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하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되는 서류들이 달라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4좌의 예치가 기본이며, 현재 1좌당 금애근 938,917원 입니다.
약 5070만원의 금액이 ,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셋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이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능 합니다.
1. 이중취업 된 경우
2.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3. 타 법인의 등기임원인 경우
4. 학생 또는 군인
위 내용애 해당이 된다면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전에만 충족 된다면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는 가능 합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넷
사무실은 크기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인 경우 사무실로 불인정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부분도 명심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상세한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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