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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대업종화로 인해 도장공사업은

2가지 건설면허(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의 명칭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바뀌었고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이 등록되어야만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하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이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70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셋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겨우, 타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전문인력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넷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설비나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는 반드시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되고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참고 해 주세요.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처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