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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한 분야인 기게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및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기계설비등을 제조하는 업체, 클린룸제작업체, 반도체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

에어컨 설비 제작및 설치전문업체들이 해당면허의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고

각 기준에 맞는 증빙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4가지 기준중 어느 한 부분으로도 조건에 맞지 않는 다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부적인 기준과 준비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1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이 계산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입니다.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2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의 예치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최대좌수를 배정 받을 경우 50좌를 배정 받게 됩니다.

현재 12월 기준 1좌당 금액은 1,002,410원 입니다.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음)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 하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3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는 기계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단순히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정 가능한 범위에 자격을 보유한

전문이력 기술자가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이나 겸직등은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며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4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집기의 설치와 전화와 인터넷이 설치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이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 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