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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및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경미한 공사_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청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4가지 기준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적합하지 않는 다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자세한 기준과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하나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그리고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단순히 1.5억 이상의 에금이 유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기준일이 산정되고 실질자본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과정 입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둘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에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대부분 54좌를 배정 받으며, 약 507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상시변동 됩니다.

 

그리고 에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증권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셋  

 

≪ 준비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인력내역서 전체분 ≫

 

 

기술자는 단순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닌 전문인력 기술자를 뜻 합니다.

전문인력 기술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토목/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취업이나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넷  

 

≪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꼭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화,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추물 그리고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이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이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