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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_준비서류 파악해 보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 내용 중 파일공사는 2022년부터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파일공사를 주력으로 면허취득을 생각 하셨다면 보링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전문시공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 4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 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4가지 기준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건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취득을 세부사황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건설업관련 자본금(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만 하면 된는 것이 아닌,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이 정확히 계산되어야 하는 과정 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를 배정 받게 됩니다.

약 5070만원 정도의 금액이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준비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2인이상의 전문인력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건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 토목,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이 되어 있어나 개인사업자를 보유 하거나 학생, 고령자등의 경우는

기술자격요건에 충족되어도 상시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설치 그리고 사무실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되니 이 부분도 명심해 주세요.

 


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을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