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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파악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실내건축공사 :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해당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기준중 어느 한가지라도 미흡하면, 면허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기준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 : 1.5억 이상  (법인과 개인 동일)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해당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조건에 충족이 됨을 

공적으로 입증 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 자본금)을 평가 하며, 

이런 과정을 당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 유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까다로운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진행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031-8023-9001 )

 

 

공제조합 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출자 / 약 5070만원 예치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좌수를 배정 받을 경우 54좌를 예치 하게 되며,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 입니다.

이 경우 약 5070만원 가량의 금액에 해당 되며

이렇기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 합니다.

 

 

기술능력 :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는 인정가능한 자격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외의 자격요거은 불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의 기준을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시설 : 사무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에 하고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