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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등록기준, 면허취득을 위한 기준 알아 보기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는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해당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고

어느 조건 하나라고 맞지 않는 다면 면허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과정들을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면허취득 하나 

 

※ 필요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닌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며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면허취득 둘 

 

※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 받게 됩니다.

 

21년 12월 1일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약 5070만원이 예치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면허취득 셋 

 

※ 필요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는 단순히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해당 면허에 전문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것을 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광업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술인협회 발급분)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기준에만 맞다면 전문인력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면허취득 넷 

 

※ 필요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명심해 주세요.

 


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지역내 시.군.구청이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자본금 평가기간도 포함을 한다면 신설법인 기준 35일 정도이고, 기존법인 경우 50일 정도 소요 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