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통신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를 등록 하기 위하 기준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 하고,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 기준 : 자본금
법인의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1.5억 이상의 예금이 22일이상 유지 되어야 하는 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 진단기준일에 산정과 실질자본금이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 기준 : 공제조합 출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에치 되어야 하고, 단순예치 혹은 출자예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예치를 할 경우 1500 만원이 예치가 되면 되고, 출자 예치를 한다면 약 4200 만원 가량 됩니다.
출자예치를 진행 해야만 ,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 기준 : 기술자 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정보통신공사면허 등록 기준 :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정보통신공사면허의 등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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