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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조건에 대한 부분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 그리고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 입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조건과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해당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꼭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정해진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 되는 것으로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또한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