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물 및 시설물에 승강설비를 설치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으로 무면허 공사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느지 해당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20만원 가량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수 이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위표에 명시가 된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자나 임원들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니 해당 부분을 명심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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