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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면허의 등록을 위한 방법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면허는 땅을 굴착하여 지반을 조성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 및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토공면허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 1.5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토공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자본금 조건은 충족 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가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공면허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이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으로, 53좌 예치 되어 약 5020 만원 가량 됨)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공면허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됩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 및 임원들도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능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을 꼭 참고 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공면허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자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라면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면허의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토공면허의 등록 절차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