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공사 그리고 건축물조립공사등을 시공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 함 )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를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약 5020만원이상의 출자금이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꼭 되어야 함)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 조건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것을 꼭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기관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접수를 하고 난 뒤 제출 서류의 검토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 절차 및 과정이 궁금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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