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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준비 서류는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

 

 

건축물, 플랜트 및 급배수 위생 냉반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설치 조립하는 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전문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등을 제작하는 제조업체나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들에서 해당 면허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하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면허 공제조합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융자나 보증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면허 기술자 기준

기계설비법 관련 인정 자격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에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가 1인 이상이 배치가 되고,

나머지 1인은 건축이나 기계ㅒ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못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면허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