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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4가지 등록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

 

 

수목을 식재 하고, 주변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기준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 주력분야를 두 분야 모두 동일 해도 동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 보유 중 하나의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설립시기, 형태 그리고 겸업사업 유무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진단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은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 기준

 

주력분야를 한 분야만 선택 한다면 2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한다면 3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배치 되는 인력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등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