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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과 제출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의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영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의 취득기준과 제출 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동일한 조건으로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해당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 5020 만원 가량되는 부분이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합 예치 후, 발급 가능 함 )

 

수중공사업 취득 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2인 중 1명은 잠수기능사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1인은 위 표의 자격증 보유가자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인력요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해당 부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함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필수 보유장비가 있는 사업으로 해당 장비들이 꼭 구비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공기압축기

수상ㆍ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제출 서류 :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등록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