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시공 면허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공사 그리고 철거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면허로 꼭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해당 시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산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더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려고 하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금을 유지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0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필요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명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다른 종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함)
그리고 대표자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인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되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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