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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면허의 등록을 위한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면허 과정들을 알아 볼까요?

건축물을 비롯한 시설울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과 어떤 서류가 필요 한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면허의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업체의 제반 상황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 지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면허의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508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입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나 보증등)

 

 

승강기설치면허의 등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1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2개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식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입니다.

 

 

승강기설치면허의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