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여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1.5억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융자나 보증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나 보증등)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절차 : 기술자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가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증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사무시설과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됨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해당 면허의 취득 기준과 그 준비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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