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해 드리고 업체의 가이드에 맞는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합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가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배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간혹 유사한 자격도 인정 되는지 질문 주시지만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이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의 경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과 집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음)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처 : 법정 처리기간 20일 이내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됨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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