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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여기서 뜻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하는 부분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며,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며,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인 53좌를 예치 합니다.

현재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00만원이 예치가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 및 보증 등)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전문인력으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2인 이상으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겸엄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기술자로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자격만 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함)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는 인정 가능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실내건축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외 및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됨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