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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그리고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다른 주력분야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충족 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의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그리고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업체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시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융자와 보증등의 혜택)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1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가 1인만 추가 등록 하면 됩니다.

 

​기술자를 볼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과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는 부분으로 통신설비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