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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는 정보통신설비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공사의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pdf
0.18MB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자본금 : 1.5억  (법인 / 개인 동일)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적겨판정 필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5억 이상의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22일 이상유지 되면 기업지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하지만, 면허가 발급 되기 전까지 유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이 달라지는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 031-8023-9001)

 

 

 

정보통신공사면허 공제조합 : 약 1500만원 예치 필요

준비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하며

자본금의 10%에 해당 되는 금액으로 약 150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자금은 면허를 반납해야만 받을 수 있는 부분임을 명심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면허 기술능력 : 4인 이상의 전문인력

준비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중 1인은 중급이상의 등급 보유자여야 하고

나머지 3인중 1인은 기능계자격증 보유자( 정보통신관련 기능사)로 갈음 가능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되어 있어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 중이거나 

학생 혹은 고령자등의 경우는 전문인력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시설 : 사무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설치는 기본임)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정보통신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후 처리기간 : 접수 후 14일 이내

 

 

오늘은 정보통신공사면허에 취득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전문인력, 사무실 모두 충족 되어야만 합니다,

그에 따라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