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 설비를 전문 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공사 범위는 아래 첨부해 놓으니 꼭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정보통신공사를 보급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전문인력, 사무실
4가지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각 기준에 어느하나라도 충족 되지 않는 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하고
필요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과 필요 서류들을 자세히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자본금 : 1.5억 이상 (법인 / 개인 동일)
필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서류들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 031-8023-9001)
정보통신면허 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약 1500만원 예치
필요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10%가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증권전환을 해서 조합원이 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기술능력 : 4인 이상의 전문인력 기술자
필요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3인중 1인은 기능계자격증 보유자로 갈음 가능 합니다.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중급 1인 + 초급 2인 + 기능계기술자 1인
이 배치 될 수 있는 최소 기준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기 않습니다.
이중취업이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불인정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시설 : 사무실
필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부분이지만 사업을 운영할 시설과 집기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의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정보통신면허의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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