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며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미만의 벌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중 어느하나라도 충족 되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기준별 세분적인 사항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세밀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첫번째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는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1.5억 이상의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 해야 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단기준일을 책정해야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보유 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 받는 서류로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서류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_031-8023-900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두번째
▷▷ 준비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되는 예치금은 자본금의 10%가 예치 되어야 합니다.
단순예치를 할 경우 1500만원만 예치를 하지만,
출자예치를 할 경우 예치금액은 시기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1530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꼭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세번째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며
중급기술자는 반드시 1인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이나 겸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취업이나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네번째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 집기들이 구비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지역내의 정보통시공사협회에 하고
접수 후 법정 처리가간 10일이 소요 됩니다.
만일 자본금 유지기간을 포함 한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약 35일 ~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씩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건설면허 > 기타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숲가꾸기 면허_등록기준을 알아 봅시다. !! (0) | 2021.12.08 |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은? (0) | 2021.12.06 |
정보통신면허의 기술능력과 필요 서류는? (0) | 2021.11.15 |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은? (0) | 2021.11.04 |
정보통신공사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0) |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