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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기타건설업

숲가꾸기 면허_등록기준을 알아 봅시다.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중 숲가꾸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숲가꾸기는 산림사업면허 중 하나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면허의 취득을 위해선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3가지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3가지 기준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법적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다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자세한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숲가꾸기 면허 등록기준. 하나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법정기준인 1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억이상의 등록법인이면서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설면허들과 다르게 개인사업자로는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본금이 평가가 되지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단순한 직원이나 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산림기술인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산림경영기술자로 등급에 맞는 인력이 7인이상 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기술등급 자격요건
기술특급 산림기술사
기술고급 1. 산림기사 + 경력 6년
2. 산림산업기사 + 경력 9년
기술중급
1. 산림기사 + 경력 3년
2. 산림산업기사 + 경력 9년
기술초급 1. 산림기사
2. 산림산업기사
기능특급 산림기능장
기능1급 산림기능사
기능2급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