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전문면허인 주택건설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업은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은 연가 20세대 이상 시행을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업체들의 경우도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 할 수있으니 이 부분을
명심해 주세요.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기술자 그리고 사무실 기준이 충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3억원 이상의 예금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건설업 이외의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이시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6억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동일한 과정으로 6억 이상의 에금 혹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잔고증명서 혹은 공시지가 증명원
※ 잔고증명서 발급시 발급일과 기준일이 동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업을 보유 중이라면, 자본금 및 기술자가 중복인정이 되는 부분을 참고 해 주세요.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이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되는 자격증을 뜻 합니다. (역량지수 기준)
등륵의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건축분야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주택건설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 이고, 책상이나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주택건설업은 주택건설협회의 가입이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협회가입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협회비와 연회비 포함 하여 650 만원 입니다. (7월 이후 접수 할 경우 연회비가 75만원)
협회비는 1회성 납부 이며, 연회비는 매년 납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반납 하여도 입회비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업의 접수 ◎
지역내 주택건설 협회
◎ 주택건설업의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 해당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이 검토를 한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택건설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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