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일반분야는 다시 기게와 전기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사업의 형태나 분야의 상관 없이 모두 1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사의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1억원 이상의 예금이 22일 유지 되어야만 하고, 그에 맞는 진단기준일이 산정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에금만 유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상황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해야만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의 과정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입니다.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발급이 가능한 서류 입니다.
법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현재 기준 2048만원이며,
해당 금액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기술자는 주인력과 보조인력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인정자격수첩 원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입니다.
기술자는 주인력기술자로 소방기술사 혹은 소방설비기사만 인정 가능 하고
보조인력기술자는 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 경우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모두 불인정 됩니다.
소방관리업 그리고 설계업의 경우 기술자 겸직이 되는 부분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관점을 사업을 영위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 진 것을 확인을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접수는 지역내 소방시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임원의 신원조회 및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면허가 발급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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