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다양한 전기,전력설비등을 설치 유지 보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전기공사업법 4조 규정)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해진 등록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하나라도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범위와 준비서류를 알아 볼까요?
전기공사업 자본금 : 1.5억 (법인과 개인 동일)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발급하기 위한 기간은 22일 정도 유지가 필수 이며, 면허가 발급 되기 전까지 꼭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과 예금 모두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금만 유지가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요. (031-8023-9001)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방법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 예치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의 25% 해당 되는 금액인 3750만원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200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337,343원으로 약 6700만원 가량 됨)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 전기 기술자 3인 이상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문인력으로 배치될 기술나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자 3인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그리고 기술자들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 : 사무실 보유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폐지되었고, 사업을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설치 필수)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불인정 됩니다.
전기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접수 후 처리기간 : 14일 (영업일 기준)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렇니 언제든 저희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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