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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콘면허의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콘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구조물축조를 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산법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취득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철콘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형태, 겸업사업 유무,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예금만 보유 된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해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철콘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철콘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단순히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배치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원도 법적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철콘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전화의 설치 및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서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주택이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되니 해당 부분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시 제출 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철콘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철콘면허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오늘은 철콘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