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가 진행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이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주력분야별 시공 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있는 부분 입니다.

원하는 사업 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두 분야 혹은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저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면허 취득 절차와 과정

 

자본금은 1.5억으로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주력분야별 자본금이 각각 1.5억이였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했다면 4.5억원이 준비가 되어야

했으나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면서 자본금 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의미 하는 부분은 건설업을 운영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1.5억의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납입자본금이 1.5억이 있다고

해서 충족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업체의 여러 제반상황을 보고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 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면허 취득 절차와 과정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자 면허 취득 절차와 과정

 

기술자는 단순히 직원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이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1인의 기술자가 감면이 됨을 명심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면허 취득 절차와 과정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이 하고 20일의 법정 처리기간이 유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절차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