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한 부분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가이드를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화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출지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 있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대표자와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 및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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