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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등록절차를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분야의 전문시공사업인 조경식재시설물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두개의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주력분야별 시공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으로 시공할 사업을 분야를 선택 하여 등록 하면 되고

두 분야를 모두 선택 하여 등록 하여도 됩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자본금 등록절차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 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이나 예금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처야만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산정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해당 면허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봅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공제조합 등록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5080만원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기술자 등록절차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두분야 모두 등록시 3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이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받을 수 없음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위 기준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사무실 등록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업체에 맞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