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도색을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여러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만 보유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다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타 주력분야 보유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라면
1인 이상의 기술자 추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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