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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면허의 등로기준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 경미한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됨 )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 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을 정학히 판단하여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여햐 아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서 접수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비슷한 자격이라 인정 가능 한지 질문 주시는데, 정확한 요건에 명시가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대표와 등기임원도 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로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은 인정 불가 입니다.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이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사무실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학하게 빠른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