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 해야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중 하나인 토공사업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8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철자에 따라 증권전화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인력의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자격이외은 절대인정 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자,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들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불인정)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